“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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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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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들,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즉각 개정 강력 촉구
▲ 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상정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에 보류는 없다. 수원시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상정보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에 보류는 없다. 수원시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가 지난 23일 열린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에는 보류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영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수원여성회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수원지역목회자연대), 정일용 신부(성공회나눔의집),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이기원 인권교육 온다 상임활동가, 야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조영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수원여성회 상임대표)는 “인권기본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기독교 등의 집단민원 내용은 ‘동성애 관련 민원이 76%, 외국인에게 시민과 똑같은 혜택 부여반대’, 구체적 내용없이 ‘단순반대’ 등이었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위 내용은 우리 수원시 인권기본조례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영숙 공동대표는 “수원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그들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단지 성평등한 세상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를 외쳐대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러한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의 근거없는 주장에 밀려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수원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권을 양보하고 물러설 생각이냐”고 성토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와 정일용 신부(성공회수원나눔의집)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고,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의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면서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고 힐난했다.

특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면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수원시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 열린 ‘인권토론회’와 ‘2019년 제2회 수원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거쳐 7월 17일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 계획’을 수립했고, 7월 23일엔 염태영 수원시장이 조례 전부개정 최종계획에 결제까지 했다.

문제는 7월 24일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7.26.~8.14) 과정에서 불거졌다. 인권·시민단체들이 ‘혐오세력’이라고 일컫는 전국 각지의 보수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4천여 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대해 박동일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가 내세운 기본 가치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시민민주주의”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수원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상황이기에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수원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숙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다. 그 의견에 따라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이라면서 “공청회, 토론회, 시민배심법정 등 다양한 숙의 과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 의견 조정에 도움이 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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