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화성시는 17일 새벽 4시32분부터 5시 11분까지 마도면 일원에서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음식물 반입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날 현자이번 특별단속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
그동안 화성시는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진행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간 밤 11시부터 ~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를 진행하던 중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 적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한 업체다. 폐기물 종류는 음폐수, 음식물폐기물 등이며, 폐기물량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이다. 또한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가 이뤄졌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