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명 2심 판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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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명 2심 판결’ 반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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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뉴스피크] 변호사 출신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려 주목된다.

먼저 이헌욱 사장은 “2심 판결을 여러번 다시 읽어 보고, 당시 토론회 영상도 돌려본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자리..예나 아니오라는 답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될 수 있을까?”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란 뭘까? 아무리 봐도 이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또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과 동일한 것”이라며 “형사사건에서 이를 인부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공소사실에 적힌 사실을 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 위법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책임이 없다 등등 범죄가 되지 않거나 처벌불가라는 주장을 하려면 다 공소사실을 부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장은 “심지어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하지 않는가?”라면서 “2심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뒤 해시태그로 ‘#이재명힘내라’을 남겼다.

한편,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민생경제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변제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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