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변인 “이재명 항소심 결과, 경기도 변화 막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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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 “이재명 항소심 결과, 경기도 변화 막지 못할 것”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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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라며 벌금 300만원 선고···“배보다 배꼽이 큰 격”
▲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뉴스피크] “이번 항소심의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쓴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용 대변인은 상대후보들의 흠집내기 공격용 단골메뉴였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즉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형님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만 원심의 무죄를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용 대변인은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300만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대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이들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제 법원의 보도문중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KBS, MBC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매우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말인즉슨 공중파 합동토론회라는 중요성에 비춘 양형이라는 표현이 아닌듯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나와 동년배인 판사님은 바쁜 법조인의 길을 걷느라 세상의 대다수 정보를 TV를 통해 얻고 있어 그만큼 선거에서 방송의 파급효과를 비중있게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사를 필두로 '정의를 위하여' SNS 계정 논란, 심지어 '파크뷰 분양의혹' 이라는 거대한 권력부정에 맞서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싸운일도 '검사사칭'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해왔지만, 작년 선거에서 이재명(54,5%) 대 남경필(37.7%)라는 득표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의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군데의 공공기관 도민환원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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