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납득 어렵다···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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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납득 어렵다···즉각 상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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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 할 것으로 기대”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인측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와 다르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해 TV선거방송토론회 때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로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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