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인간존엄성 지키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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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인간존엄성 지키는 복지서비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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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와 협약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관장 최혜욱)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최혜숙)와 함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뉴스피크]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관장 최혜욱)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최혜숙)와 함께 치매 노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 협력키로 해 주목된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20일(화) 협약을 맺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어르신처럼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자기의사결정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인간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보호 및 법률문제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협회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노령, 치매 등으로 자기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위협에 놓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견제도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한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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