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선고, 9월 8일 ‘1심 무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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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선고, 9월 8일 ‘1심 무죄’ 이어질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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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결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 구형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 경기도).

[뉴스피크]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를 뒤집을 ‘스모킹건’은 없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이끌어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이재선이 생전에 쓴 글이 문맥에 맞고 논리적이다”며 이 씨의 블로그 글 등 간접적인 증거만 제출하는 것에 머물렀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재선의 진단기록, 사건사고 기록, 녹음파일 등을 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증거는 많다”며 “검찰의 이런 증거만으로 이 씨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검찰 측은 항소심에 증인 6명 내세웠지만 2명만 증언대 선 채 결정적 증언 없이 싱겁게 끝났다.

증인의 증언거부로 1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사태 벌어지거나 불출석한 증인으로 인해 휴정하거나 재판기일이 미뤄지는 등 ‘빈손 공판’ 이어졌고, 검찰 측 증인임에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 내놓아 맥빠진 분위기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추첨한 참관인들은 잇따른 헛걸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내내 감정적 변론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공판 중 1심 재판부를 향해 “균형 잃은 판단을 했다”고 비난하거나 이 지사가 형에 대해 보인 태도를 “조롱했다”고 표현하는 등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최후변론에서도 “친형을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고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등 이 지사를 비난했다.

이에 일부 참관인들은 “검찰이 사실을 입증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허탈해 했으며, “1심 뒤집을 유일한 경우의 수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법리해석을 정면 비판하는 것”, “정치재판이라는 부담 안은 재판부가 결국 소신에 의한 판단할 듯” 등의 평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약 20분간 직접 변론에 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맡겨진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다”면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함에는 부끄러움 없도록 하겠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다. 1심과 같은 구형을 받은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아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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