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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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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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의무교육 실시 첫해
▲ 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총 7회(본청 4회, 북부청3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한다. ⓒ 경기도

[뉴스피크] 경기도는 도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총 7회(본청 4회, 북부청3회)에 걸쳐 예방교육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2019.1.1.시행)에 따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은 비참여자 보다 51%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016년 5,950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구성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교육이 불가피할 경우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수토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양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정서학대에 대한 예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홍보 동영상을 제작, G버스 TV, 시군 및 공공기관 홍보매체,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가와 온 지역이 나서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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