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통선 및 접경지역 ‘지뢰피해자 조사’ 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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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통선 및 접경지역 ‘지뢰피해자 조사’ 보조사업자 공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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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공모계획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 게시
도비 5천만 원 투입,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뢰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경기도는 ‘경기도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민선7기 경기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도민들을 위해 올 8월부터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를 통해 ▲민통선 및 접경지역 지뢰피해자 현황 파악 ▲면접·설문을 통한 사고경위·요구사항 등 파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정부에 건의할 지원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조사 검토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가 올해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뢰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신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지뢰피해자의 위로금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보조사업자로 1개 단체를 선정, 지뢰 주민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사업 수행이 있는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로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 및 공지란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031-8030-255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자체평가를 거쳐 오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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