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상태바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 관리 근거 마련”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경희 의원,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동·송죽동·조원2동). ⓒ 수원시의회

[뉴스피크] 수원시의회는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이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광교상수원지역 물 환경과 지역관리를 위해 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장은 광교상수원지역의 친환경관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광교상생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광교상수원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광교상수원지역의 물 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