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수원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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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구 수원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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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 수원시의회

[뉴스피크] 수원시의회는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시장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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