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의원,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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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의원,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영실 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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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 용인시의회

[뉴스피크]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해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 선발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확대해 단순 행정보조를 벗어나 대학생의 전공과 재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용인시 관내 대학의 대학생 조항 삭제 ▲우선 선발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추가 ▲행정체험연수 기관을 용인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 ▲시정의 주요 시책 관련하여 행정체험연수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민진 의원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체험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사전에 사회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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