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장애인지원센터 조속 건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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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장애인지원센터 조속 건립’ 촉구
  • 강영실 기자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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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자유한국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이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설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ㄹ를 촉구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뉴스피크]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희영 의원(자유한국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은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설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년간 33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됐다”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활용해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강행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용인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됐다”며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당시 용인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용인 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으니 시립예술단 운영이 아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인시가 출자·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예술단의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단체로 볼 수 있어 대내외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립예술단의 명칭으로 인한 책임 소재와 시립합창단은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제6조에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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