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 불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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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 불법 ‘묵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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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무유기···‘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배치도. 파란색 표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M사는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았음에도, 현재 영구 시설물인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을 시공해 놓은 상태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단지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국공유재산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 점유한 시행사의 불법 건축 행위를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8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시행사인 M사는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일원 5만1천851㎡ 대지에 1천597세대 규모의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동별 사용검사를 거쳐 지난 4월 30일부터 단계별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시행사인 M사는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해 자신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국공유재산을 부지조성(휀스설치, 지장물철거, 토공사)등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2016년 6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금액을 받고, 사용과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사업자는 허가 조건에 맡게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M사는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받았음에도, 현재 영구 시설물인 아파트와 부대시설 등을 시공해 놓은 상태다.

더구나 용인시는 M사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은 채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을 방치해 오다 전자영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지난 3월 18일에야 변상금만 부과한 상태다.

현행 국유재산법 1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M사의 국공유재산 내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시공은 법률에 어긋난 행위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용인시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말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용인시는 불법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결과가 됐다는 게 전자영 의원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주택승인 담당자는 “지난 2016년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이라서 동별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아파트를 시공한 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인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 따르면, 2016년 당시 M사에게 부지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영구 구조물 축조 금지 조건을 주고 허가 기간도 짧게 1년으로 부여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전자영 의원은 “이 아파트는 현재 불법 건축물이다. 지금이라도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의 실수니 업체의 실수니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이 정도 의혹은 비호 세력과 행정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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