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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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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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선물, 경기어린이들 학교에서 놀자
▲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경기도내 유치원생, 초등학생의 마음껏 놀 권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2일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고 밝히고, “가정․학교․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시작한 김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 공부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전국 일등인 경기어린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고 질문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와 놀 권리를 동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나서서 안전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례안에 대해 김경희 의원은 “이미 빗나간 교육열의 선행학습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끼쳐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 이라며, “교육과정에 어린이의 놀 시간을 반영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조례제정 공청회를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공청회에는 어린이 놀 권리의 보장 필요성, 강원도교육청의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매일 30분~60분의 ‘노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교사 및 학부모의 놀이연수를 통해 학생과 자녀의 놀이를 도와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리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희 의원은 “공식적으로 노는 시간을 학교에서 마련하게 되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왕따, 폭력 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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