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상위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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