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수원시의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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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수원시의원,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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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 수원시의회

[뉴스피크]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시민들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도우미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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