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선출 ‘규정 준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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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연구원, 이사장 선출 ‘규정 준수’ 했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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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경기교육연구원은 4월 16일자 조선일보가 내보낸 <경기교육硏, 이사장에 김상곤 앉히려, 지원자 전원 면접 취소>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어 기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사가 사실과 다르며,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1월 이사장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 제13조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공모는 결원이 발생한 2명 이사직에 대해 실시한 ‘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라는 얘기다.

면접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은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한 “1월 진행된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후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017년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시에도 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전형을 미실시했다”고 이번 면접전형 미실시가 특이한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김상곤 지원자의 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지원 기준을 따랐고, 경력 기재는 블라인드 전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지원서 양식에도 경력사항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 공개모집 지원서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직무중심 전형을 위해서는 위의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그 사람의 경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관련 근무 경력을 소상히 적는 것은 직무중심 전형을 위한 정상적인 기술”이라며 기사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의 주장에 따라 문제 삼은 사항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밝혔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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