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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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직원 복지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참여기업 모집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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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모집, 총 4개 내외 업체 선발,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 및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 및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실(샤워실)내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수유실)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등 물품도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다.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 업체, 숙박·음식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사무실 및 작업공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일센터는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4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일반업종 031-270-9812, IT업종 031-270-9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기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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