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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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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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스피크] 정각장애인에게 렌트카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00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시자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00렌트카에서 차량을 대여하려고 했으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8년 6월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00렌트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렌트카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다.

또한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운전미숙 또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하여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00렌트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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