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제부도 다리(연륙교) 건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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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제부도 다리(연륙교) 건설 불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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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부족, 제부도의 ‘육지화’로 가치 하락, 자연생태 파괴 우려 등 제시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부도 주민들이 제안한 제부도 다리(연륙교) 건설문제에 대해 불가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날 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부도 다리(연륙교) 건설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서 시장은 “화성시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은 1. 특정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안전망과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두며, 3. 미래적 가치를 위한 집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화성시 행정과 예산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제부도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제부도 다리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다리 건설이 불가함을 말씀드린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서 시장은 “제부도 다리(연륙교) 건설은 장기적인 과제로서, 전곡리, 송교리, 백미리에 미치는 환경 변화 등 전반적인 검토와 해당 주민의 동의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전했다.

또한 서 시장은 “도로(연륙교) 건설은 노선별 교통량, 수혜 인구, 도로망 연계성, 생산유발시설 연계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주변 여건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와 같은 기준은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제부도 연륙교의 비용편익분석 결과(B/C)=0.22는 기준치 1(경제타당성 확보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이므로 해당 구간의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건설 또는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3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됨으로써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 시장은 “도로 건설은 제부도의 ‘육지화’를 의미함으로써 화성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투자했던 예산의 막대한 손실과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거라 판단하고 있다”며 “도로 건설을 할 경우 갯벌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연생태 파괴가 우려되며, 이는 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시장은 “참고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한 사실 왜곡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는다”면서 “제부도에는 소방안전 인력 4명이 배치되어 24시간 시스템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부도에는 해안안전경비대 16명이 배치되어 24시간 시스템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제부도에는 닥터헬기장이 있어 약 10분 내에 아주대응급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는 응급 상황 발생시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면서 “이 밖에도 보건진료소,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회의 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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