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24세 ‘청년배당’ 4월부터 신청 접수
상태바
화성시, 만24세 ‘청년배당’ 4월부터 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원···행복화성지역화폐로 제공
▲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만 24세 청년을 위한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며,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청년 배당은 연간 1인당 100만원씩 분기별로 25만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만 24세 청년을 위한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며,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 청년 배당은 연간 1인당 100만원씩 분기별로 25만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배당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에는 78억4천만 원(도비 70% 54억8천8백만 원, 시비 30% 23억5천2백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 대상은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 계속 거주)이며, 1분기(1994. 1. 2.~1995. 1. 1일 생), 2분기(1994. 4. 2.~1995. 4. 1일 생), 3분기(1994. 7. 2.~1995. 7. 1일 생), 4분기(1994. 10. 2.~1995. 10. 1일 생)이다.

신청 기간은 1분기는 4월8일~4월30일이며, 2분기는 6월1일~6월30일, 3분기는 9월1일~9월30일, 4분기는 11월1일~11월30일이다.

청년배당 신청은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에서 본인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박민철 화성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배당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