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24세 청년배당 지급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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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 24세 청년배당 지급 준비 ‘착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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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연령(1994.1.2.~1995.10.1.) 공고
▲ 화성시가 ‘2019년 청년 배당’으로 지급할 행복화성지역화폐. ⓒ 화성시

[뉴스피크] 경기도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만 24세 청년을 위한 ‘2019년 청년 배당’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칭년배당은 경기도와 함께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화성시는 2일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지급연령 지정 공고>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화성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1994.1.2.~1995.10.1.)이다.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앞서 청년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인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화성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첫 청년 배당을 오는 5월 2째주 중에 카드형 지역화폐인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행복화성지역화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점포로 일반슈퍼를 비롯해 정육점, 카페, 학원, 음식점 등에서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매장 등은 제외된다.

화성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새롭게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어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지역 화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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