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려움 겪는 시민의 ‘든든한 보호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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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려움 겪는 시민의 ‘든든한 보호자’ 된다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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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저소득층 권리보호·구제활동 위한 안건 심의
▲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저소득층의 권리보호·구제활동을 위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수원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의 권리보호·구제활동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의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 법조인, 의료인, 교수, 공직자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부양 불이행자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징수제외 적정성 심의 70건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심의 등 122건 ▲긴급지원·무한돌봄지원 사업 관련 적정성 심의 87건 등이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계비·의료비·교육비·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긴급지원’ 제도로 구제할 계획이다.

또 월 1회 이상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수원시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겠다”면서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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