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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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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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들이 시설 또는 재능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데 윤활제 역할 하길”
▲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우정읍·팔탄면·장안면, 무소속).

[뉴스피크]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가 최청환 의원(우정읍·팔탄면·장안면, 무소속)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에서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성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 등의 자원을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기업이나 단체들이 시설 또는 재능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윤활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81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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