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委, 올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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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委, 올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주력
  • 강영실 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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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 13일 개최
▲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 경기도

[뉴스피크] 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협회 등이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권재형 도의원, 방윤석 도 건설국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업 노동시장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번째로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추진한다. 일종의 전자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건설산업 부조리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중 86개사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道 단속인원 확충,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합동단속, 道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과의 연계를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도내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 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간산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을 초청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신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산업문화 만들기 및 발주자 역량강화’, ‘공정한 건설계약 풍토 조성 및 착취구조 타파’, ‘서민일자리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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