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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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합니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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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까지 신청서·서류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4월~12월까지 ‘한글’ ‘국어’ 과목 학습지교사가 가정 방문 1:1 교육
▲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19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2019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8일 화성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에 교사가 방문해 자녀 수준에 맞는 1:1 방문학습 교육을 일정기간동안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돕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만 4세부터 10세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이며, 해당 가정에 학습지 교사가 방문해 자녀 수준에 맞는 1:1 방문교육을 제공한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개인당 9개월이며, 교육 과목은 ‘한글’, ‘국어’로 주 1회, 15분 내외로 방문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화성시와 경기도, 학습지 전문업체 ㈜대교가 함께 월 3만6천원을 지원하기에 학습자는 과목 당 월 3천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화성시 지역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150명~160명 정도다.

교육 대상 선발기준은 ▲1순위 신규 저소득가정 자녀(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2순위 2018년 수혜자 중 10개월 미만 저소득가정 자녀(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3순위 한부모, 다자녀(3명이상), 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등급등록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4순위 신규 다문화가족(높은 연령 순으로 지원) ▲5순위 학습지교사, 읍·면·동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다.

교육 신청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인 경우엔 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로 국적미취득인 경우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우선순위 해당자의 경우(해당서류 확인필요)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장애인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청 여성가족과(☎ 031-369-62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학습지 전문업체 ㈜대교를 방문학습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군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지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교는 1976년에 설립돼 42년간 우수한 콘텐츠와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해 온 학습지 전문업체로 그 동안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펼쳐온 사업 실무경험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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