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한유총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
상태바
서철모 화성시장 “한유총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돌봄 현장 등 꼼꼼히 살피며 아이들과 가족분들의 피해 최소화 노력”
▲ 서철모 화성시장이 4일 오전 동탄출장소 ‘유치원 개학연기 대책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개학 무기한 연기’ 행태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며, 부모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이용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사립유치원 사태 상황실을 설치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날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긴급으로 동탄출장소에 유치원 사태 상황실을 설치해 오늘(3/4) 오전 07시부터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시장이 공개한 ‘유치원 대책 상황실 현황(09시40분)’에 따르면, 화성시 관내 금일 개원 예정 유치원 총 41개소 중 정상 개원은 35개소이다. 4개소는 5일 개원(4일 돌봄운영)하며, 1개소는 6일 개원 1개소(4일, 5일 OT운영)한다.

한유총의 이른바 투쟁 방침에 따라 개원을 연기한 곳은 리더스유치원 1개소(설립자 이덕선 한유총이사장) 뿐이다.

서 시장은 “추후 긴급 상황 발생시 교육청의 수용 계획에 이어 화성시 자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이음터 등에 돌봄시스템을 갖춰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 시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며, 부모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이용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한유총의 사실상 집단휴업은 스스로 교육단체임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이에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과 부모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유총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명분을 잃었으며,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아이를 맡길 데 없는 부모의 심정, 낯선 환경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도외시하며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사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육당국과의 공조체제는 물론 시 차원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아이의 학습권과 가족의 일상을 뒤흔들며 협박하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긴급돌봄 현장 등을 꼼꼼히 살피며 아이들과 가족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