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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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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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저출산 극복 기여”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낳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화성시는 지난 20일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 화성시

[뉴스피크]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낳기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지난 20일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019년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화성시 차원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산후조리비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서 화성시에 영아를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팀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아이와 산모를 위해 사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서 “소득 기준 상관없이 아이 1명 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찬, 반 의견 제출기간은 3월 12일까지이다.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팀(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으로 서면, 우편, 전자우편(lsm3057@korea.kr) 등을 통해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조례안은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화성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화폐 발급 후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문의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6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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