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인천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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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인천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시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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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3개 시·도,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월 11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

[뉴스피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월 11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합동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우원식, 박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합동출범식에서는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 3개 지자체에는 전국 가맹본부의 68%(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 (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2018년 3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으며, 이날 합동출범식을 개최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하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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