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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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전문성 높인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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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
▲ 화성시는 11일 오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00여명 대상을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는 11일 오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100여명 대상을 ‘2019년 장기수선 계획 및 운영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의 취약 분야인 장기수선에 대한 관계자들의 시설물 관리 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계획에 따라 적기에 교체·보수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교육은 맡은 문시형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전문강사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검토·조정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 관련 법규의 이해 및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절차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특히 문시형 전문강사는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주기, 수선 항목의 구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위주로 소개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규관 화성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관계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등이다. 단, 임대아파트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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