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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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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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
▲ 화성시는 2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는 2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촉위원 11명과 공직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오는 2021년 1월 21일까지 2년간 이며, 위원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화성시 시세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펴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원용식 화성시 세정1과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들을 통해 시민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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