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상태바
화성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24개소 전체
▲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24개소 전체이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을 반복 위반한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수시 지도키로 했다.

세부 추진 방향은 ▲중점관리대상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난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호소 등이 큰 계획관리지역은 단속을 강화하고, ▲고유황 벙커C유, 경유 사용업체 등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간이 악취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도 점검하며,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취약시간대 사업장 주변 순찰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영세업소 및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기술 지원 및 환경산업체 전문기술인력 지정 배치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중 경미한 사항은 1차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업체는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이강석 화성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방위적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