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 ‘코나아이㈜’ 선정
상태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 ‘코나아이㈜’ 선정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8.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장성 갖춘 결제 플랫폼, 국제표준규격 원천기술 보유 등 높은 평가 받아
▲ 경기도는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행사를 모집,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술인력 보유, 경영 역량, 사업 이해도,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코나아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나아이는 보다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MSA(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쳐) 기반 결제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국제표준규격의 선불결제 어플리케이션 원천기술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인천시의 인천사랑 상품권 사업, 경남 양산시의 양산사랑카드, 경북관광공사의 선비이야기 투어가드, 전남의 남도 패스카드 등 사업 수행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에 주효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향후 29개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이를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시군은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지자체들이다.

또한 모바일앱 개발·관리, 지역화폐카드의 신청과 발급 등 운영관리, 각종 문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할 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오는 28일 시군 지역화폐 담당 공무원 대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제안업체 협상, 시군-제안업체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 도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全)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