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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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강력 제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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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사립유치원은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유아모집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조속히 유아모집 방안을 마련케 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유아모집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조속히 유아모집 방안을 마련케 함으로써,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20일 기준 원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8%)이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11월 15일 499개원(46.9%)보다 101개원(9.5%)이 증가된 600개원(56.4%)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 배제 조치를 단행하고, 현재까지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처음학교로’ 미 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전액 중단한다.

또,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10%)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확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 행정조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한 사립유치원 944개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님의 걱정을 떨쳐 달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1월 1일 개통된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라는 명칭에는 유아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로써 공교육의 길로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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