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상태바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절대 들어올 수 없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앞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참석해 강력한 의지 밝혀
▲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원전투비행장(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시 서해안은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입니다. 화성의 갯벌은 잠시 후손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원전투비행장(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조한 말이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주최한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심각한데도 입법예고 등 졸속 통과시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과 전체 의원들, 서청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지역위원장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과 범대위 회원 등 시민 2천여명이 참여했다.

서철모 시장은 결의대회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던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자치와 분권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선 정권”임을 역설하며 말문을 열었다.

▲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수원전투비행장(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뉴스피크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서 시장은 “주민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의 근간인 시민 참정권을 보장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국방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후손에게 잠시 빌린 화성시 서해안 환경을 군공항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 그런 것에 다른 곳의 님비 현상과 다르다”면서 “서해안 갯벌의 생태를 보전하여 50년, 100년 후의 대계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햇다.

수원군공항이 화성으로 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서 시장은 “TV인터뷰를 통해 ‘서철모가 화성의 이완용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군공항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면서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절대 군공항은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시장은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고 미래에 물려줄 깨끗한 환경으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