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아교육 공정성·투명성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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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아교육 공정성·투명성 위한 ‘유치원 3법’ 통과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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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피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한 개혁 법안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회계의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며, 설립·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유아기 발달단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특히 이 교육감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이라면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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