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금호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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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금호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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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 교직원 대상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교육 통해 인식 개선
▲ 수원금호초등학교(교장 이병준)는 10월 25일 오후 3시 1층 토론실에서 7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수원금호초등학교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수원금호초등학교(교장 이병준)는 10월 25일 오후 3시 1층 토론실에서 7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수원준법지원센터 박진희 주무관은 우리아이를 지키는 법으로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학대 어떻게 신고하나? 등 자료를 활용해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안내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는 방식의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된다.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교육에 참가한 A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금호초등학교(교장 이병준)는 10월 25일 오후 3시 1층 토론실에서 70여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수원금호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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