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약류 취급자 대상 의무사항 등 법령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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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약류 취급자 대상 의무사항 등 법령교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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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허가 1년 이내 신규 의료용 마약 등 취급자 대상 교육
▲ 용인시는 지난 7일 처인구보건소와 14일 기흥구보건소 교육실에서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처인구보건소에서 진행된 교육 모습. ⓒ 용인시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7일 처인구보건소와 14일 기흥구보건소 교육실에서 관내 병의원이나 약국, 동물병원 등에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교육은 마약류 관리 의무사항 등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서 마약류 불법사용이나 오남용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병의원, 약국, 도소매상, 동물병원 등에서 사람 또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로 지정·변경허가를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규 취급자 130여명이다.

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이 마약류의 정의와 취급자 준수사항, 구입·폐기·양도 등 중점 관리사항,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는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약류 취급자의 법령 준수와 올바른 취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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