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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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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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인건비 최대 160만 원 지원
▲ 수원시가 수원시 청년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법인·단체에 약 2년간 월 최대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의 참여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가 수원시 청년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법인·단체에 약 2년간 월 최대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의 참여 청년과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50명이다.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으로 수원시 청년을 채용한 관내 기업에는 1인당 월 200만 원 기준으로 80%까지 최대 160만 원이 인건비로 지원되며, 20%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1개 기업당 청년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 고시공고 > ‘청년’을 검색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14일까지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관) 제출해야 한다. 방문(시청 본관 1층) 제출해도 된다.

청년과 청년이 근무하게 될 관내 기업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예정기업과 채용예정자를 정하지 못한 청년과 기업은 개별 접수 후 1대1 매칭(구인·구직자 연결)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따라 수원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까지 약 2년이다. 2년간 인건비와 직무교육이 지원되며, 이후 1년간 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추가 지원한다.

수원시·청년·기업이 3자 약정을 체결해 시는 인건비를, 기업은 고용을 지원하고 청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를 이행한다. 기업은 계속 고용이 원칙이나 심각한 경영난이나 청년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근무하는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관(031-228-32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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