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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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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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99명, 보호서비스 적정성 심의
▲ 수원시는 12일 ‘2018년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요(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2일 ‘2018년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요(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아동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발생한 수원시 요보호아동 99명이다. 요보호아동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수원시는 학대, 생활고, 기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99명 대해 시설 전원(轉院)·퇴소, 가정위탁, 시설 입소(일시 보호) 등 보호조치를 했다. 요보호아동은 미취학 아동 24명,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 고졸 취업자 23명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요보호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요보호아동 보호·퇴소 조치는 내용 검토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아동의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 조사 후 해당 구에서 위탁 가정을 선정하고, 일반가정위탁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적합한 가정을 추천받아 해당 구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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