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최대 1억5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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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최대 1억5천만 원 지원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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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까지 접수···경기북부 소재/특화산업 관련 과제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혜택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추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수요는 있지만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을 추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주요 산업별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사업 방식은 기술수요처인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과제’와 ‘기업제안과제’ 등 두 가지 분야로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수요조사과제’는 국내 수요처(대기업)에서 구매의사를 사전에 밝힌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다. ‘기업제안과제’는 중소기업 자체 개발 기술을 대기업에 제안, 구매협약 동의서까지 받는 것으로 1억 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가 설치·운영 중이어야 한다.

최종 과제 선정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말 결정될 예정이며, 선정업체는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등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경기북부 소재 또는 특화산업(섬유·가구 등) 업체의 경우, 2개 이상 다수 수요처를 확보해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하면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여건마련과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기업의 기술수요는 있지만 R&D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gbsa.or.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로 오는 5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지원팀(031-888-6832)에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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