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요금 악성 체납자 ‘단수·재산압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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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요금 악성 체납자 ‘단수·재산압류’ 처분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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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 684명, 체납 총액 14억 1700만 원
▲ 수원시는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가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14일 현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모두 684명으로 체납 총액이 14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악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안내장을 전달하고, 고지 기한(보통 고지일로부터 3일)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 가구 등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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