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 채용비리 특별점검 수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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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채용비리 특별점검 수사 ‘무혐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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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 “인근 무대감독 분야 사례 봤을 때 예상했던 결과”
▲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은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지난 1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결과, 2월 5일 용인시 감사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7일 밝혔다. ⓒ 용인문화재단

[뉴스피크]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은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지난 1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결과, 2월 5일 용인시 감사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경력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무대감독   분야 응시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합격 처리하여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는 사유로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남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을 벗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인근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무대감독 분야 채용  사례를 살펴봤을 때 예상했던 결과이며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되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준 무대감독직렬 직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대기술 관련 직렬은 문화예술기관에서 공연장을 실제로 가동케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이외에 사설공연장 근무경력 등의 경력 인정범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의뢰 건은 응시자격분야에 부합하는 업무를 해왔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애초에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추후 유사 직렬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지사항 보다 더욱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분야의 응시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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