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 직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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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 직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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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규, 복지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 등 교육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4일 남부청사, 7일 북부청사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4일 남부청사, 7일 북부청사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 교육 후에는 교육을 담당한 강사와 직원들이 장애인 인권과 교육적 지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의 이해를 비롯해 통합교육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과 부모가 겪는 삶의 당면 문제를 교육행정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 등 장애학생들의 삶과 관련한 실질적 내용으로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에게 편의제공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라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교육적 지원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이해교육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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