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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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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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외 부소득자 긴급 상황 발생한 경우까지 대상 확대해 지원”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된 가구는 단전 즉시 지원 대상 될 수 있어
▲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기존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생계 위협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수원시의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 수원시

[뉴스피크]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기존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생계 위협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수원시의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확대됐다.

수원시는 지난 11월부터 기존 가구 주소득자(가구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이)가 사망·실직·질병·부상 등 긴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부소득자(가구원 중 주소득자 외 소득이 있는 1인)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단전(斷電) 후 1개월이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됐던 것을 경과기간 없이 단전 즉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득을 담당하는 가구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실직·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5만 535원 이하) ▲재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주소득자·부소득자 긴급 상황에 의한 생계 곤란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 여부 확인과 지원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의 2017년 긴급복지지원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이다. 11월까지 2400여 위기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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