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적극 개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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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적극 개선’ 다짐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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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 구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6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발전 구(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는 6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 구(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장, 주민 20여 명, 수원시 규제개혁 위원 등이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정되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선 요구는 10가지였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수원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에만 공동주택 활성화·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해놓았는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연립)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외부인에게는 차단돼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정한 사항은 달리 제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영화동 성곽 주변 고도제한 완화 ▲지자체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법정 교육과 연계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완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 완화 ▲민원서류 발급 시 신분확인 방법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알려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시민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 의견을 듣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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