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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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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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주 의원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 제정 결실

▲ 화성시의회는 이선주 의원(바 선거구, 동탄1·2·3·4동,동탄면,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을 지난 2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 화성시의회
[뉴스피크] “화성시 청소년과 아동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사회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청소년과 아이들이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통해 정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래요.”

화성시의회 이선주 의원(바 선거구, 동탄1·2·3·4동,동탄면, 자유한국당)의 말이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화성시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을 통해 미래세대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으며, ▲의장은 체험교실 운영 목표와 방향, 지방자치교육ㆍ모의의회 체험ㆍ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체험교실’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화성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화성시 관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등이다.

이선주 의원은 “정치가 발전하려면 유럽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인 이선주 의원은 “언제나 동탄신도시를 지나다닐 때면 시설물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신도시에 오히려 할 일이 많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첫 마음 그대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아픈 곳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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