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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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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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3일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도내 시·군 담당 실·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24시간 상황 유지,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 배치, 시·군간 경계도로 공동제설, 인근 시.군 및 군.민간 보유 장비의 지원체계 구축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5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 총괄,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면도로 제설대책 수립, 소형 제설장비 도입, 민간 제설담당자 지정·운영 등으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노후주택(136개소), 공업화박판강구조(PEB,108개소),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파·대설에 대비하기 위해 9개과 10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재난대책 T/F팀을 구성하고 기상정책자문관의 기상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평균 436회의 대설관련 기상특보가 발표됐다고 한다”면서 “특히 기습 폭설과 한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업화박판강구조(Pre-Engineered Building)는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 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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