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하우스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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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집중 홍보’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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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홍보에 팔 걷고 나선다. 사진은 12월 입주 예정인 화성 진안 따복하우스 조감도. ⓒ 경기도

[뉴스피크] 경기도가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홍보에 팔 걷고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의정부 호원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11월 파주 운정지구 행복주택, 12월 화성 진안1 따복하우스 등 총 7개 단지 약 4천세대가 올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공사가 실시하는 사전점검 기간을 활용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의정부 호원(166세대)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실시했으며, 10월 20일~23일로 예정돼 있는 파주 운정지구 입주예정자 사전설명회에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따복하우스 홈페이지(www.ddabokhouse.co.kr)에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 메뉴에서 관련 항목 입력과 구비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계좌’ 표기) 등이 필요하다.

한편, 9월말 기준으로 317세대가 이자 지원을 신청해 이들에게 총 5,364만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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